A군은 공범 3명과 함께 여학생(18)을 집단폭행한 공동상해죄로 지난 5월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이행 중이었다.
하지만 A군은 지난 7월 초순 무렵부터 보호관찰 대상자인 공범 B군(16), C양(16)들과 함께 가출을 반복했고, 모텔에서 또래 이성친구들과 혼숙하며 불건전한 생활을 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창원보호관찰소장의 보호처분변경 신청으로 9월 25일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재판을 앞둔 A군이 지난 8월 다시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자 유흥비를 노린 범행이 있을 것을 우려해 구인장을 발부받고 소재추적에 나서 경남 함안에서 A군을 검거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8월 A군과 함께 어울리던 공범 B군과 C양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한 바 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웅규 주무관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들은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선제적 대응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