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A씨는 수 천 만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자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또 “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3개월 안에 3부 이자를 쳐 갚는다고 했으니 그때 변제 하겠다”는 식으로 같은해 7월까지 4회에 걸쳐 25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말과 협박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은 피해자 남편의 암보험 진단금이어서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