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암보험 진단금' 편취 50대 여성 항소심서 풀려나

기사입력:2017-09-20 10:53: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풀려났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고 싶을 때 언제든 한 달 전에만 말해 달라. 1부 이자를 쳐서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수표 1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A씨는 수 천 만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자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또 “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3개월 안에 3부 이자를 쳐 갚는다고 했으니 그때 변제 하겠다”는 식으로 같은해 7월까지 4회에 걸쳐 25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말과 협박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은 피해자 남편의 암보험 진단금이어서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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