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투기 출동대기를 목격했거나 전투기 출동대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관련자료 보관 등도 접수 대상이다.
국방부 특조위는 이 같은 방침을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방부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의 조사자료나 국방부 자료, 지금까지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고 국방부 주관 조사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신뢰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돼 이뤄진 것이다"며 "범국민적으로 진상규명에 대해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제보 접수처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전화02-748-0974∼7, 이메일 uk8900752@mnd.go.kr, 팩스 02-748-0993)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