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연자육 원형의 총 아플라톡신(B1ㆍB2ㆍG1ㆍG2의 합) 오염량은 불검출∼14.7㎍/㎏, 아플라톡신 중 발암성이 가장 강력한 아플라톡신 B1의 오염량은 불검출∼11.9㎍/㎏이었다.
산조인 분말의 총 아플라톡신 오염량은 불검출∼21.8㎍/㎏, 아플라톡신 B1 오염량은 불검출∼19.3㎍/㎏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연자육 원형 1건과 산조인 분말 1건이 현재 육두구 등 한약재 20종에 적용 중인 아플라톡신의 허용기준(총 아플라톡신 15㎍/㎏ 이하, 아플라톡신 B1 10㎍/㎏ 이하)을 초과했다”며 “현재 연자육ㆍ산조인에 대한 총 아플라톡신ㆍ아플라톡신 B1 기준이 미(未)설정돼 이런 한약재의 유통을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플라톡신 오염 가능성이 높은 한약재에 대한 아플라톡신 허용기준을 설정해 아플라톡신 과다 오염 한약재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 B1ㆍB2ㆍG1ㆍG2 등 네 종류가 있으며 이중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생약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값 싸고 규제ㆍ감시가 덜한 수입 생약이 국내 유통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생약의 생산국이 다양해지고 있어 수입 생약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