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 실시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기사입력:2017-09-19 17:34:11
전자독촉 이용자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자독촉 이용자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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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제3회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독촉절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및 법무사회 소속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독촉절차는 일반 소송 절차에 비해 독촉절차의 3대 장점인 편의성, 경제성(인지액 일반소송의 10분의 1), 신속성을 모두 갖춘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이같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은 기대보다 높지 않아 독촉절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갖게 됐다.

이번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에서는 법원행정처 전자독촉시스템 담당 전문가가 전자독촉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부산지방법원의 독촉업무 담당자인 김진아 사법보좌관이 독촉업무 주요보정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전자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서 제출부터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자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신청서 접수부터 지급명령 결정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이 2.4일에 불과하다(부산지방법원 2017년 7월 기준, 종이독촉 사건의 평균 소요시간은 12.2일).

참고로 일반 소송 사건의 경우 민사소액사건 처리기간은 2016년 기준 121일이 소요된다(민사합의사건 328일, 민사단독사건 176일).
부산지법은 종합민원실 등 법원 내 독촉절차 안내 포스터와 리플릿 비치,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홍보 배너 개설 예정이다. 법원 내 민원상담위원이나 민사접수 담당 직원의 독촉절차의 소개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 9월 27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독촉절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용을 홍보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법무사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주관 공보판사는 “부산지방법원은 독촉절차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며 “독촉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 향상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과 아울러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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