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만취 상태서 동료 살해한 60대 경비원 ‘징역 20년’

기사입력:2017-09-19 16:06:34
[로이슈 이슬기 기자] 술에 취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20여회 찔러 살해한 것인데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이 끔찍하고 방법이나 위험성, 그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자백한 점,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경비원 A(63)씨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와 작업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술자리가 끝난 이후 이씨가 있는 초소를 찾았다가 습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는 술을 마신 이후 A씨와 술값 시비가 붙어 먼저 폭행을 당해 방어하면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다퉜는지, 왜 다퉜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말을 바꿨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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