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지난 12일 전체 매출액 기준이 아닌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줄 것을 인천공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면세점협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 요구를 전달한 데 이어 호텔신라, 신세계와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만났는데도 임대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독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사드 문제로 시내면세점까지 영업이익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이번 임대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롯데면세점은 업황과 관계없이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임대료 4조12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신라(1조4700억원), 신세계(4200억원) 보다 높은 셈이다.
나아가 롯데면세점은 3년차부터 임대료가 급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1년차에 연간 5000억원, 2년차에 5100억원 수준의 임대료를 냈는데 3년차로 접어드는 이달부터는 매출의 50%인 7700억원 이상을 내야하는 것이다. 또 4년차에 1조1000억원, 5년차에 1조2000억원을 내야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경영난으로 제주공항 면세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던 한화갤러리아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적이 있다. 이때 당시 임대료를 전체 매출 기준이 아닌 상품별 매출액에 따른 영업료율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롯데면세점이 요구한 방법과 동일한 기준이다. 그러면 기존 대비 20% 이상 낮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시내면세점까지 영업이익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이번 임대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