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혼신청 및 재산 분할 조정’ 가짜 서류를 만들어 내연녀인 A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양씨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를 지속해서 추궁 당하자 이 같은 가짜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