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은솔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통장이 압류됐다면”

법률과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기사입력:2017-09-19 13:51:11
법률홈닥터 고은솔 변호사
법률홈닥터 고은솔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압류되는 사례 빈번, 법률 및 복지 도움


의뢰인 강모씨(65세)는 IMF 시절 급격한 사업 타격으로 가세가 기울었고,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자녀들도 아버지를 멀리 하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고립된 강모씨는 끝내 경제적으로 갱생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그렇게 좌절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진 채무가 한 채권추심회사로 양수되었다며,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모르고 의지조차 없었던 의뢰인은 이의 신청 기간 2주를 도과하여 버렸고, 곧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게 되었다.

강모씨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압류가 안 된다는 말은 익히 들어온 바 있는지라 ‘주민센터에서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였으나 곧 농협으로부터 압류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이제는 끝이라 생각하고 본인의 무지만을 탓하게 되었다.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쯤 강모씨는 임대 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의 무료 출장 법률상담 홍보 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내 “법률홈닥터”를 만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인권구조과에 소속된 60명의 법률홈닥터 변호사들이다. 법무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는 60명의 변호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체 등에 상주하며 서민을 위한 법률주치의 역할을 성실히 해내고 있다.

사안의 경우 강모씨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압류 금지채권임은 알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부실채권을 양수한 회사에서 기계적으로 압류 신청을 하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때문에 실무에서는 종종 압류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직접 복지관으로 출장을 온 법률홈닥터 덕분에 관련 서류 들을 준비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압류의 일부 취소 결정을 받아 내었다.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농협을 찾은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인 수급비를 인출 할 수 있었다. 또한, 법률홈닥터는 법률서비스 지원에서 멈추지 않고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거나 안내하기 때문에 “우체국 압류 금지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개설을 안내하였고, 동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 담당 실무자에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뢰인은 이제 더 이상은 10년도 더 지난 채무 때문에 수급비가 압류될까 마음 졸이지 않게 되었다.

2018년, 확대되는 법률홈닥터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는 법률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법률홈닥터는 기존의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차원에서 해오던 일회적인 무료 법률 상담과는 달리, 지역사회에 직접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의 법률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과 같이 명확한 취약계층이 아닌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도 비교적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점이 법률홈닥터의 큰 장점이다.

실제로 법률홈닥터는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청이나 시청에 배치되어 복지담당자나 민간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법무부 내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와 연계하기도 한다. 또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법문화 출장교육, 소송구조 연계, 법률문서 작성 등도 소송 수임을 제외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방문 등도 함께 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도 법률 상담을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 분야는 이혼, 상속 문제에서부터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관계 상담, 범죄 피해 문제 상담까지 생활법률 전반이다.

고 변호사가 노인복지기관에서 출장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고 변호사가 노인복지기관에서 출장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저소득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에 법률홈닥터를 추가로 배치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법률홈닥터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25일~27일 법무부 마을변호사‧고용노동청과 연계하여 임금체불 집중 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blog.naver.com/homedoc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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