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포차 운행하다 교통사고 낸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입력:2017-09-19 11:25:5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포차를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이른바 ‘대포차’를 양수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정지해 있던 이륜차를 충격해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구호조치의무를 다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2.92 ▲7.10
코스닥 912.74 ▲2.69
코스피200 374.67 ▲1.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01,000 ▼438,000
비트코인캐시 811,000 ▲3,000
비트코인골드 69,350 ▲2,150
이더리움 5,06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6,000 ▼240
리플 885 ▼3
이오스 1,552 ▼12
퀀텀 6,80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79,000 ▼511,000
이더리움 5,06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6,100 ▼180
메탈 3,151 ▼41
리스크 2,858 ▼13
리플 887 ▼2
에이다 922 ▼6
스팀 48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45,000 ▼395,000
비트코인캐시 807,500 ▲1,000
비트코인골드 69,600 ▲2,350
이더리움 5,06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6,060 ▼190
리플 885 ▼3
퀀텀 6,800 ▼65
이오타 49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