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1차 개선안 9월 중 발표한다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때 적용 기사입력:2017-09-19 11:01:21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정부가 이달 중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났던 면세점 특허심사제도의 1차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해당 내용은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적용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현장방문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문 관세청장,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이사, 최종윤 SM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개선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백지화하는 수준에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개선안을 9월 중으로 발표하고 이번 재심사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괄적 구조개선 방안은 추후 발표한다.

1차 개선방안을 적용받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규 면세점의 개장을 늦춰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정상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해야 하지만 사드 여파 등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다. 계약 당사자인 공항공사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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