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일 ‘청탁금지법 1주년 심포지엄’ 개최

기사입력:2017-09-19 10:42:3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성과와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일 청탁금지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의 긍정적인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1주제 ‘청탁금지법의 입법경과와 개선방안’, 제2주제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평가-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의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각 주제에 대해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길준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또한 각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는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입법컨설팅팀장,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이 참여한다. 종합토론자로는 문상섭 한국화원협회 협회장, 권영철 CBS 노컷뉴스 선임기자,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이 참여하고, 사회와 좌장으로 최용전 대진대학교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 참여한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 요건의 흠결 및 언론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규정의 흠결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인 금품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하나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 일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는 흠결돼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즉 청탁금지법에는 언론인이 외부의 부정한 기사 청탁 압력에 대해 그것이 부정청탁임을 고지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누락돼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제2주제를 맡은 길준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개별산업분야 중에서 외식업, 화훼업, 한우축산업, 대학교원 분야의 개정 주장과 문제점, 피해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특정산업의 피해가 존재하는지, 그러한 피해로 인한 청탁금지법의 합리적인 개정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도입 1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각종 흠결이 보완되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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