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여자화장실 수차례 침입 촬영 3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2017-09-19 09:32:31
울산지방법원 청사.

울산지방법원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계획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상당한 시간 화장실에 숨어서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다시 사건 다음 날 같은 장소에 숨어서 범행하려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그러자 A씨는 “다른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주장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4조, 제15조의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그 미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며 “이를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다.
이어 국선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촬영되지는 않았고,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와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점,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8.31 ▲54.13
코스닥 853.59 ▲20.56
코스피200 359.43 ▲6.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59,000 ▼641,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4,000
비트코인골드 47,690 ▼740
이더리움 4,438,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7,810 ▼290
리플 734 0
이오스 1,084 ▼8
퀀텀 5,45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08,000 ▼662,000
이더리움 4,445,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7,920 ▼270
메탈 2,185 ▼20
리스크 2,114 ▼12
리플 734 ▼2
에이다 667 ▼1
스팀 36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00,000 ▼683,000
비트코인캐시 694,000 ▼5,500
비트코인골드 47,790 0
이더리움 4,428,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7,790 ▼270
리플 732 ▼2
퀀텀 5,470 ▼60
이오타 32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