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1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그러자 A씨는 “다른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주장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4조, 제15조의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그 미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며 “이를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점,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