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한의협회장,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정 반발 ‘무기한 단식’ 선언

65세 이상 환자 내년부터 의원에서 2000원, 한의원에서는 6000원 내는 불합리 발생 기사입력:2017-09-18 20:19:31
'무기한 단식' 선언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사진 =대한한의사협회)
'무기한 단식' 선언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사진 =대한한의사협회)
[로이슈 이재승 기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를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김필건 회장의 단식은 지난 15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양방 의원만을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대로 추진될 경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의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이 돼 의원과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이 3배나 차이가 나는 불평등이 발생하게 됐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으로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적용된 현행 노인 외래정액제는 매년 수가 인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자연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등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해 모든 보건의약계 내부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사안으로 한의계 역시 2013년부터 현재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건정심에서 내년 양방 의원의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는다며 한의 및 치과, 약국을 제외한 양방 의원만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의원에서는 2000원이지만 한의원을 이용했을 경우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10일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양방 의원만을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달 14일에는 한의계가 성명서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한의계가 제외되면 2만5천 한의사가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강행한 것이다.

◇文 정부 철학 배치되는 불공정․불합리 행정 철회…한의 동시 개정 촉구

이에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요약하자면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은 기회와 과정, 결과에 있어서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결정”이라며 “2만5천 한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730만 어르신을 우롱하고 한의계를 무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을 저지하고 동시 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모든 국민을 위한 문케어의 첫 단추가 특정 이익단체의 몽니와 그에 휘둘리는 보건복지부로 인해 잘못 채워 지려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730만 어르신들이 심각한 진료비 추가지출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국민들에게 의료인간 공정한 경쟁과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가격차별정책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회장은 “주무 부처의 원칙 없는 행정에 맞서 수 차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한의계의 뜻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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