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회복제 2박스를 놓고 와 뇌물을 공여했다.
A씨는 뇌물공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00만원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했고, 담당 수사관이 뇌물을 취득하지 않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