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18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전기차·수소차 대상 고속도로를 반값에 통행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수소전기차 보유 고객들에게 해당 혜택을 안내하고 보다 편리하게 하이패스 단말기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수소전기차 보유 고객 중 순정 하이패스 단말기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직영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보유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업데이트 하면 시스템 코드가 입력돼 즉시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투싼 수소전기차, 기아 쏘울 전기차 등 총 3종이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는 전용 단말기를 구매해 설치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정부의 전기차·수소차 지원 정책에 맞춰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순정 하이패스 단말기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당 고객께서는 가까운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상으로 업데이트 받으시고 고속도로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