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하수도법 제1조 법 목적에 기존 ‘하수와 분뇨를 처리한다’는 부분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주택 침수현황에서 전국적으로 33만 9천 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침수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종합대책’ 추진, ‘도시침수대응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침수예방 및 우수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켜 환경부가 침수예방 및 관리대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이 확실히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