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4·13 총선을 6개월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행사에 참가한 선거구민 750여 명 등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보면 용봉산에서 치러진 단합대회는 단순 친목행사라기 보다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실시한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나마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어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기부자 등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