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찬우,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기사입력:2017-09-18 16:22:04
[로이슈 이슬기 기자]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8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박찬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6개월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행사에 참가한 선거구민 750여 명 등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보면 용봉산에서 치러진 단합대회는 단순 친목행사라기 보다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실시한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나마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어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기부자 등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박 의원은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넘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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