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배심원 무죄 의견에도 ‘공무집행 방해’ 50대 유죄

기사입력:2017-09-18 14:44:24
[로이슈 이슬기 기자] 무단횡단 여대생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무죄 판단에도 결국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여대생 김모씨를 경찰이 단속하자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을 뜯어먹는 짓”이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아끌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총 7명의 배심원은 서씨가 경찰관을 잡고 끌었다는 김씨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무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한 것과 다르게 유죄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제도상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법재판부는 “김씨가 이미 범칙금까지 납부해 경찰관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다. 자신을 도와주려던 서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서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경찰관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원까지 일관되고, 상황을 목격한 김씨 진술도 들어맞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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