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공수처 신설’ 권고안 발표 기사입력:2017-09-18 14:21:44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공수처 법안에 포함돼어야 할 주요 내용이 담겼다.

개혁위가 권고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한다.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하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검사나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등 임명 제한과 관련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없고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수처와 검찰의 기관간 분리를 명확하게 했다.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도 없도록 제한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의 우선수사권과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권을 모두 고려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와 경찰이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검찰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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