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지법 인근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의 거리 게시용 현수막 오른쪽 부분이 바람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생각, 양손으로 현수막 왼쪽 부분을 잡아 뜯어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을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