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표창원, “경찰 지휘부 독단 견제돼야”…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17-09-18 11:33:59
[로이슈 이슬기 기자]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전담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고 그 직무의 공정성을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상향하고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한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경찰기관장들이 감찰 권한을 조직 장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내부 개혁 목소리에 대한 표적감찰을 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경찰 고위관료들의 독단과 인권침해·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과 더불어 경찰의 자체감찰 등 직무집행을 전담하여 감시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
표창원 의원


이번 ‘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은 경찰위원회가 영국의 경찰감찰위원회(IPCC)와 같이 경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 그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회 내에 사무처를 신설하며, 경찰의 주요정책의 결정 및 정책 집행의 감독 등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로 하여금 경찰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경찰청 및 그 산하 단체에 대한 감사·감찰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가 직접 경찰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가 경찰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시정요구 권한 등도 부여했다.

표 의원은 “지난 13대 국회 당시 경찰법 제정안을 발의한 김봉호 의원(평화민주당)외 157명의 의원들은 경찰위원회로 하여금 경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고 그 직무의 공정성을 감시·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그 법안은 폐기되고 허울뿐인 위원회가 설치되게 됐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2중·3중의 견제장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병기, 김영진, 김영호, 김종민,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박남춘, 박정, 박주민, 소병훈, 신창현, 어기구,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이원욱, 이해찬, 진선미 의원이 참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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