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남편과 바람핀 여직원 '둘다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입력:2017-09-18 08:37: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편과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은 아내가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사실혼관계에 파탄에 이르렀다며 연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아내)의 남편은 퇴근 후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과 퇴근 후 만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원고가 피고들(남편,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655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다.

남편은 부정행위가 밝혀지자 아내에게 미안함을 표시했으나 점차 아내의 연락을 회피했고 각자의 집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다.

결국 아내는 법원에 남편과 내연녀(여직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사실혼부당파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남편은 3000만원, 내연녀는 연대해 위 돈 중 1000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9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원고가 아파트(남편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의 유지에 협력해 재산 감소를 방지했다거나 재산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반반 부담하도록 했다.

윤재남 판사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오히려 더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의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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