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육류담보대출 비리 유통업자 기소…피해규모는 5770억대

기사입력:2017-09-17 09:57:34
사진=서울동부지검
사진=서울동부지검
[로이슈 편도욱 기자]
육류담보대출 비리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규모는 57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수입육유통업자인 정모(52)씨 등 1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금융기관 직원 김모(40)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류담보대출은 육류를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의 한 종류다. 유통업체가 고기를 맡겨 담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출을 받는 제도다.

정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고기를 여러 금융사에 중복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약 3300억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이 '깐양'임에도 시세가 4배 비싼 '양깃머리'인 것처럼 속이거나 '조각백립'을 '통백립'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입육 유통업자(차주),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들은 역할을 분담해 사기대출을 받아냈다. 대출중개업자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수입육의 가격을 부풀리는 등 허위 담보물 심사평가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 등에 제출했다.

창고업자는 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육을 고가 품목으로 변경하거나 하나의 수입육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에 이체확인서를 발급했다. 차주는 심사평가서와 이체확인서를 이용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금융기간 직원들은 차주와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청탁받고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만원씩 수수했다. 이들은 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육의 실태를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대출한도를 계속 증액시켜 피해 규모를 늘어나게 한 거으로 조사됐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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