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대상 사건들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총 12건(29명) 사건 중 일부다.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아람회 사건'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한국 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등이 '태영호 납북 사건'과 함께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달 8일 과거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은 이후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건 기록 및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재심 필요성을 검토했다. 사건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쳤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