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편이 친양자 입양한 배우자의 자녀를 성추행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아내로부터 친양자파양 청구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며 아내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피고1)은 혼인기간 중인 2010년 3월 아내(원고)의 딸(피고 2)을 친양자로 입양한 이후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여러차례 신체적, 정서적으로 확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2009년 1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0년 6월 협의 이혼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과 딸을 상대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남편과 딸은 친양자를 파양한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상현 판사는 “피고들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 병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