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에서 미리 사간 소주를 나눠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든 여동생을 강간하려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문신을 보여 주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 당일 아침 함께 식사를 같이하고 PC방에서 게임까지 한 후 헤어진 점, 그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않고 1년8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한 점 등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서도 “그간 원만하게 지냈던 외사촌 오빠를 무고하기 위해 강간당했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사실을 꾸몄다고 볼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