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주택법 개정에 힘입어 탄력 받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수월해져 높은 경쟁률로 일찌감치 ‘마감’ 기사입력:2017-09-16 11:22:44
(가칭)U-Park City Paju 조감도.(사진=함스피알)
(가칭)U-Park City Paju 조감도.(사진=함스피알)
[로이슈 최영록 기자]
지난 6월 ‘주택법’ 개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조합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어려웠던 이전과 달리 빠른 속도로 계약이 완료되거나 조합원 신청이 몰리는 등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부터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1357가구 규모의 ‘(가칭)U-Park City Paju 1블럭 지역주택조합’은 일주일 만에 조합원 신청금 입금건수 3720건을 달성, 2.7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미군기지 캠프하우즈가 빠져나간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건설되며 향후 이곳에는 45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아가 홍보관 개관 이틀 만에 전 타입 조합원 모집 정수를 모두 채웠다. 타입별 경쟁률은 △전용 59㎡타입 1.55대 1 △전용 74㎡타입 3.73대 1 △전용 84㎡타입 3.2대 1 △전용 113㎡타입 5.04대 1 등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경기도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 청약경쟁률(1~2순위)은 1.87대 1이었던 것에 비하면 ‘(가칭)U-Park City Paju 1블럭 지역주택조합’의 경쟁률이 더 높은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한화건설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서 공급에 나선 지역주택조합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도 성공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마친 케이스다. 총 413가구 모집에 총 7001건의 신청이 접수되며 평균 1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해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30일 계약을 시작해 단 이틀 만에 조합원 계약을 모두 마치며 일반분양 아파트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조기완판 단지 대열에 합류했다.

이처럼 하반기 들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관련법 개정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조합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사업 초기부터 안정성 검증이 이뤄지는 셈이다. 게다가 조합을 탈퇴했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기피돼 왔던 가장 큰 이유는 토지 확보 문제, 추가 분담금 등으로 인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한층 상승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이 가지고 있던 장점도 재조명되는 추세다. 권 이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시행주체이기 때문에 시행사 이윤이 없고 PF로 인한 금융비용이 들지 않아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며 “또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최근 강화된 아파트 청약 규제에서 자유롭고 일반 분양 아파트에 준하는 중도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가칭)U-Park City Paju 1블럭 지역주택조합’이나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토지확보 문제에서 자유로운 현장이라는 점도 흥행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칭)U-Park City Paju 1블럭 지역주택조합’은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돼 토지 수용권을 갖고 있어 토지 확보에 문제가 없고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 역시 100% 토지 매매약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행사 티앤티공작 관계자는 “U-Park City Paju 1블럭 지역주택조합은 파주시 고시로 승인된 도시개발사업이면서 동시에 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특별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어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달리 시행사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달 초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한 상황으로 2018년 상반기 보상을 거쳐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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