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선거포스터 도난 대표이사 등 고소

기사입력:2017-09-15 17:55:20
현대중공업 벽에 부착된 선거포스터 전 후.

현대중공업 벽에 부착된 선거포스터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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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선거포스터 도난사건에 대해 대표이사와 운영과장을 경찰서에 고소하고 대표이사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8월 29일부터 17만 금속노조를 대표할 위원장과 임원, 총 9명을 뽑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부는 1일 오전 11시 총40여 곳에 선거용 포스터를 붙여 놨다.

현중지부는 4일 오후 7시경 선실생산부 건물 벽 2곳에 부착한 선거포스터 총 26매를 확인하던 중 건물에 붙여놓았던 선거포스터를 선실생산2부 운영과장이 절도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했다.

5일 선거포스터 절도사건이 다른 곳에서도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 부착한 총40여 곳 중 절반인 20곳에서 포스터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는 것.

현중지부는 5일 오후 5시30분경 선거포스터 절도사건에 대해 112에 전화신고를 했고, 출동한 강창경 경사와 1인의 여경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게 했다.
7일 현중지부는 동부경찰서에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강환구 대표이사와 절도행위를 한 운영과장을 고소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강환구 대표이사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부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지금 수사중이라 내용을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사건은 4일 해양사업부에서도 벌어졌다고 했다. 선거포스터를 훔친 사람은 현대중공업 해양사업 인재운영부 노사과장이 2곳(해양 기술관, 해양 서관)에 부착한 26장의 선거포스터를 철거했다고 했다.

현중지부는 잃어버린 선거포스터를 찾던 중 노사과장이 훔쳐갔던 선거포스터를 되돌려 줬다고 했다.

지부는 "이렇게 금속노조 10기 임원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부착한 선거포스터를 노무관리를 하는 자들이 임의로 절도하고, 돌려준 사실은 자주적인 노동조합 임원선거를 활동을 방해하고,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다"며 부당노동행위로 7일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고소했다.
현대중공업 사내에 부착한 금속노조 선거포스터는 조합원들의 소중한 조합비로 만든 재산이다. 금속노조 현중지부가 부착한 선거포스터는 노동조합법 제15조(총회의 개최)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와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금속노조 10기 임원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부착한 합법적인 선거포스터다.

현중지부는 "이러한 선거포스터 절도행위는 현중지부 1만3000여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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