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해부터 7개 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사전영상제작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한 행위가 1497건에 달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GS홈쇼핑 483건, CJ오쇼핑 365건, 우리홈쇼핑 253건, 현대홈쇼핑 194건, NS쇼핑 155건, 공영홈쇼핑 39건, 홈앤쇼핑 8건 순이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2015년 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이후 첫 제재조치다.
특히 CJ오쇼핑은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수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우선 조사대상인 상표권을 갖고 있는 상품을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3달에 걸쳐 10차례 이상 축소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방통위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CJ오쇼핑의 이같은 행태는 방통위 조사와 사후 제재 조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라며 "제작비 전가 갑질 문제에 대한 CJ오쇼핑의 개선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