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다 2년이 지난 후 남편은 우연히 대학동기(상간녀)를 만나 6개월 간 수시로 통화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해” “기대자고 싶고 안고 자고 싶은 거지요”라는 등의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상간녀에게 경고를 했으나 서로 연락을 계속했고 남편의 계좌거래내역에는 모텔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발견되기도 했다. 게다가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고 상간녀가 안방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서로 이혼하고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료 20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남편은 지난 8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가정법원 김정운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원고 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전 남편이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