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으로,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토론회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희봉 대한법무사협회 윤리이사가 사회를 맡고,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와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정환 변협 사업이사,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국장, 권순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