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의원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이 의원이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았거나 졸업을 인정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학교 개교 당시 교사 증언과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정원 외 학생이 존재했고 이 의원도 이 같은 학생으로 재학하고 졸업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재학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점은 인정되나 일부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오래 전 기억으로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교사나 학생들이 이 의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수십년전 사실이라는 점에서 기억 전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졸업증명서가 비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의원이 졸업을 인정받은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졸업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표 내용이 허위라거나 고의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고등학교 학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