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강제추행 '집유' 40대 항소심서 실형

기사입력:2017-09-15 09:45:17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제추행과 상해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새벽 2시10분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40대 여성B씨와 교차하는 순간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강제추행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B씨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떠밀어 B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6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병희 판사는 “피고인은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만지냐’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술에 취한 남자 일행을 부축해 걸어가고 있었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지 않았던 피해자가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어깨 등의 신체 접촉만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폭행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피고인을 먼저 때린 피해자가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진술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계 반대방향으로 몸을 틀다가 코트가 벌어져 이를 잡았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으로 상황을 오해할 정도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에 대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사실오인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14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은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해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지 않는 이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만 있고 최근 8년 동안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이 6월~2년 6월인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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