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정기권 이용자의 자리를 뻇은 SR 직원.(사진=독자)
이미지 확대보기얼마 전 A씨는 퇴근길에 탔던 열차에서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 한 승무원이 장애인석에 앉아있는 정기권 이용객에게 앉을 사람이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SR 직원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휴대폰 케이스에 SR 명함이 꽂혀있는 것을 보고 그가 SR 직원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기권을 가진 이용객은 지정석을 구매한 고객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아무데나 앉을 수 있다. 그 좌석이 장애인석이라도 지정석이 아닌 이상 앉을 수 있고 비켜줄 의무도 없다.
A씨는 매번 출퇴근할 때마다 장애인석에 SR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전했다. 또한번은 장애인석에 몸이 좋지 않은 정기권 이용객이 잠들어 있었는데 SR 직원이 와서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으니 나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정기권 이용객은 장애인이 않겠거니 하고 자리를 양보했는데 알고 보니 몸이 멀쩡한 SR 고위급직원이 앉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A씨는 승무원에게 “SR 직원은 정기권 이용자 위에 있느냐, SR 직원들은 정기권 이용자가 앉은 자리를 뺏을 권한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는데 SR 직원들은 열차를 탈 때 빈자리에 지정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R 측은 “고객들께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SR 직원.(사진=독자)
이미지 확대보기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