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가 장애인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 50만원을 청구해 공분을 산 데서 비롯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업소는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 위반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대한미용사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