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기자가 최태원 회장 내연녀 소개’ 악플단 60대 2심도 징역형

기사입력:2017-09-14 15:21:08
[로이슈 이슬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인 여성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이들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외신 기자라며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른 사람의 댓글을 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적었다고 할 뿐 사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가 기재한 댓글은 허위사실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저속한 표현방법을 사용하는 등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무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댓글에 적용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며 1심이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면서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최 회장과 내연녀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서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줬다는 A기자도 꽃뱀 출신", "A기자도 다른 재벌과 결혼 초읽기" 등의 댓글을 4차례 달아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 A기자가 여성을 최 회장에게 소개하거나 꽃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는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을 유포하도록 선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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