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중소벤처기업부, 기업회생 지원 업무협약

기사입력:2017-09-14 15:03:58
울산지방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

울산지방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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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4일 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기업회생절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수용)과 기업회생컨설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운영하는 기업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지방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양 기관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

이기광 법원장, 손봉기 수석부장판사, 이진호 사무국장, 정현수 판사(공보관, 법인회생), 김경록 판사(법인회생), 권수용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배동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처장, 김원석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 김승신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장이 참석했다.

이가광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아내리는 얼음’(melting ice)에 비유될 정도로, 절차가 지연될수록 신용이 저하되고 재기 기회는 유실되고 마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신속한 절차의 운용이야말로 도산절차의 핵심이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절차 신청 당시 부도 우려 등에 따른 긴급성이나 회생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회생절차에 관해 부실한 자문을 받고 있고, 그 비용 역시 다소 과다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간소하며, 경제적인 회생절차의 운용과 그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업무협약의 의미에 대해 피력했다.

한편 법인회생은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해 중소기업 스스로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회생절차비용은 예납금 및 신청대리인 보수 등을 고려하면 4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회생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사업의 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회생회사에 대한 조사위원 불선임, 조사보고서를 면제하고 회생컨설턴트가 작성한 관리인보고서로 갈음한다. 회생회사는 예납금 중 조사위원 보수 상당의 금액을 절약(최소 1500만원~최대 1억 2000만원)혜택을 본다.

정현수 판사(공보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사위원의 선임을 생략하고 그 역할을 회생컨설턴트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위원 보수에 해당하는 절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생제도 진입활성화 및 기업의 자발적 회생절차 유도에 기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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