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울산지법, 윤종오 의원 구상금청구소송 북구청 일부승소

기사입력:2017-09-14 14:26:28
14일 선고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의원이 심경을 피력하고 있다.
14일 선고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의원이 심경을 피력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당시 북구청장,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가액(5억724만5163원)의 20%인 1억144만9032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윤 의원은 북구청에 1억144만9032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8월 11일부터 2017년 9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된다.

울산 북구청이 북구청장으로 재직했던 윤종오 국회의원을 상대로 윤 의원이 당시 코스트코가 입점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위법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해 (코스트코 설립추진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했다.

앞서 형사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1월 17일 윤 의원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해 제2, 제3 반려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해 조합의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스트코의 입점에 관해 지역사회 내에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대형마트의 신설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소비자들이 얻을 편익, 지역상권 보호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한 것으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구상의무를 20%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오 의원은 선고직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누구보다도 낮은 자세로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소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소신행정을 펼쳐왔다고 자부해온 저로서는 가슴이 먹먹한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법리적 공방을 떠나 우리나라 지빙자치 성장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 골목상권과 시민경제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겠느냐”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임 단체장에게 정책적인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알고 있다. 북구청은 심지어 저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다.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고 전임 구청장에게 소송과 가압류까지 강행하고 스스로 지방정부권한을 훼손하며 믿고 선택해준 주민들을 향한 정책의무마저 저버린 것은 도의가 아니다.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북구는 대형마트가 4만5천명당 1개로 이미 과포화 상태였다. 코스트코 마저 허가할 경우 3만6천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불 보듯 뻔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135일이나 농성을 이어갔고 당시 저는 상인보호 장치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아래 이를 반려한 것이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저는 사리사욕이 아닌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 속에 진행된 정책이며 소신행정이었기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이다”며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영세중소상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하며 2심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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