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뒷받침 하기위해 마련됐다.
현행 주택법은 감리비용을 '사업주체'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리업체는 사실상 '을'의 지위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감리비용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체와 감리업체 사이 갑을관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이 의원은 "감리업체가 건설업체와 완전히 독립되어 양심과 지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실시공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