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나선 대학생들

“文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도 명시” 기사입력:2017-09-17 19:22:08
[로이슈 이수빈 대학생 인턴기자] 대학 입학금이 부당하게 과잉 징수됐다는 논란에 대해 대학생들이 각 대학과 정부를 향해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에 직접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반환을 원하는 학생들 9782명의 의견을 모아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함께 부당·과다한 입학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학 입학금에 대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어 부당이득"이라며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임을 근거로 소송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참여연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는 분명히 구별되고 있어, ‘신입생 관리시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징수해야 하나 금액 산정이나 실제 용도 등에 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 "학교별로 0~103만원까지 편차가 매우 크고, 징수액의 집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징수액과 집행액의 불균형이 큰 사례도 다수"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입학금 세부 지출내역을 관리 하지 않고 있으며, 지출내역을 관리한 학교들조차 예산보다 적게 지출하거나 세부 지출 항목 없이 수입총액과 지출총액만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제도에 따라 실제 지출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입학금의 부당 과잉징수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익제공강요’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반한다고도 강조했다.

청년참여연대에 따르면 ▲입학이 학교장의 허가 또는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대학별로 교차하거나 이중학적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신입생은 자신의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거래상대 선택의 폭이 크지 않고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대등한 거래가 아닌 등록금 납부고지라는 대학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하여 계속적 거래가 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입학금 관련 신입생의 대학교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매우 높아 대학이 거래상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심사지침”은 이익제공 강요행위와 관련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등을 법위반의 예시로 들고 있다. 이는 현재 입학금 징수 행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 실험실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예술대,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법인 등을 향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등록금의 부당 과잉징수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하여 입학금을 납부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입학금 반환 소송인단 역시 대학으로부터 입학금의 금액에 상응하는 정도의 ‘입학생’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사례와 입학금의 과잉 징수가 부당하다는 인식, 그리고 입학금을 폐지하려는 추세로 미뤄볼때 현재 진행 중인 입학금 반환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공립대학의 입학금 폐지 조치와 앞으로 나올 입학금 반환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많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대학의 지위 남용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

‘교육’이라는 시장 안에서 대학은 명백한 우위를 점해왔다. 대학의 지위와 규모가 커감에 따라 대학이 교육기관보다 하나의 ‘기업’처럼 기능하고 있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학금 과잉 징수가 불공정거래로 인정된다면 대학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 시장 내부의 공정거래를 위해 입학금 반환 소송의 진행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취임 후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 입학금 폐지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학들도 잇따라 대학입학금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서울시립대와 부경대, 군산대 등 전국의 19개 국공립대학들은 2018학년도부터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학교들은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학교들로 부경대,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체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이다. 원광대는 사립대 최초로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을 결정한 상황이다.

폴리뷴 X 로이슈 이수빈 대학생 인턴기자

폴리뷴 X 로이슈 이수빈 대학생 인턴기자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086,000 ▲274,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5,000
비트코인골드 48,750 ▲150
이더리움 4,53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130 ▼120
리플 732 0
이오스 1,150 0
퀀텀 5,97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256,000 ▲304,000
이더리움 4,54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00 ▼20
메탈 2,518 ▲30
리스크 2,566 ▲17
리플 732 ▼1
에이다 684 ▼1
스팀 3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046,000 ▲361,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6,500
비트코인골드 48,850 ▲10
이더리움 4,53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070 ▼120
리플 731 ▲1
퀀텀 5,960 ▼15
이오타 3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