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유리천장방지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인 24조에 여성 직원이 승진·전보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승진 등에서의 인사 상 불이익, 즉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성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 되고 있다”며 “지금껏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유리천장 해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진정한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디 이번 ‘유리천장방지법’ 발의를 계기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한 인사기회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