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 통지

기사입력:2017-09-13 21:45: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수사 단계에서 충실한 변호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과를 신속하게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고 13일 밝혔다.
8월 한달간 시범 실시한 결과 변호인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구속사건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인들에게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후 법원에 미리 등록된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ㅅ난다.

그 외 변호인들에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선임계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로 발송한다.

법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 담당 직원이 해당 기록을 받아 전산입력 등 내부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기록을 검찰에 모두 인계한 이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심문을 마친 당일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종국적으로는 형사피의자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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