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구속사건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인들에게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후 법원에 미리 등록된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ㅅ난다.
그 외 변호인들에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선임계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로 발송한다.
법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 담당 직원이 해당 기록을 받아 전산입력 등 내부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기록을 검찰에 모두 인계한 이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종국적으로는 형사피의자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