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장애인 연금 상습 절도 사회복지사 ‘징역 2년’

기사입력:2017-09-13 16:08:08
[로이슈 이슬기 기자]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들의 연금과 주거비를 상습적으로 훔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연금을 훔친 혐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전북의 모 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장애인 연금 6700여만원을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2600여만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장애인들의 현금카드로 돈을 절취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10,000 ▲446,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1,000
비트코인골드 49,070 ▲130
이더리움 4,50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410 ▲110
리플 736 ▲1
이오스 1,148 ▲1
퀀텀 5,94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74,000 ▲482,000
이더리움 4,50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490 ▲110
메탈 2,455 ▼7
리스크 2,542 ▲6
리플 736 ▲1
에이다 689 ▲1
스팀 3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06,000 ▲422,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3,0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49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40 ▲110
리플 734 ▲1
퀀텀 5,915 ▲20
이오타 3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