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전북의 모 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장애인 연금 6700여만원을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2600여만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장애인들의 현금카드로 돈을 절취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