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친구 딸 추행한 40대 ‘징역4년’

기사입력:2017-09-13 14:57:49
[로이슈 이슬기 기자] 자신의 가게에 놀러온 친구의 10대 딸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 온 친구의 딸(당시 11)을 무릎에 앉힌 뒤 몸을 더듬는 등 이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 또는 위계로써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58,000 ▼37,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500
비트코인골드 49,170 0
이더리움 4,47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510 0
리플 753 ▲1
이오스 1,157 0
퀀텀 5,91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15,000 ▼41,000
이더리움 4,48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600 ▲20
메탈 2,463 ▲19
리스크 2,613 ▼32
리플 754 ▲1
에이다 729 ▲4
스팀 3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08,000 ▼83,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500
비트코인골드 48,620 ▲20
이더리움 4,47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20
리플 753 ▲1
퀀텀 5,900 ▲5
이오타 33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