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지역 철거민협의회 회원이었던 최 모씨로부터 회비, 투쟁 기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지역투쟁기금 상당 부분이 전철협 부설 기관으로 이체됐거나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소인들이 9개월 동안 전철협에 돈을 지급했지만 자금 사용내역을 묻지 않았다”며 “또 지역대책위 구성원 다수가 전철협에 지급된 사용내역에 대해 아무 이의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