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억대 사기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기사입력:2017-09-13 14:04:24
[로이슈 이슬기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회원들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지역 철거민협의회 회원이었던 최 모씨로부터 회비, 투쟁 기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지역투쟁기금 상당 부분이 전철협 부설 기관으로 이체됐거나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소인들이 9개월 동안 전철협에 돈을 지급했지만 자금 사용내역을 묻지 않았다”며 “또 지역대책위 구성원 다수가 전철협에 지급된 사용내역에 대해 아무 이의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51,000 ▼387,000
비트코인캐시 695,000 ▼3,000
비트코인골드 48,880 ▼130
이더리움 4,44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40 ▼320
리플 755 ▲3
이오스 1,149 ▼8
퀀텀 5,86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65,000 ▼467,000
이더리움 4,458,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40 ▼290
메탈 2,426 ▼30
리스크 2,579 ▼12
리플 756 ▲2
에이다 713 ▼14
스팀 38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18,000 ▼487,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5,0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48,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360
리플 754 ▲3
퀀텀 5,850 ▼65
이오타 3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