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고심제도로 '상고허가제도'를 꼽았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 검토를 거쳐 상고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 1981년에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으로 폐지된 만큼 다시 꺼내들기는 쉽지 않다"며 "가장 하고 싶은 제도이나 폐지됐던 제도이니 단점을 보완한 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상고허가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상고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지나친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 증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법원 사건의 적체를 해결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맡는 사건은 연간 3만건 수준으로, 대법관 1명이 하루 1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