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사청문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연관성 두고 여야 격돌

기사입력:2017-09-13 14:03:11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몸 담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간의 연관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관계를 왜 부정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사들이 사법계를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는 "인권법연구회가 이같은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하는 인사"라면서 "출발부터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단체에 최고 영향력을 미쳤던 분으로, 경륜과 활동내역을 볼 때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에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의 답변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며 "대법원장마저 이런 특정 단체 출신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악수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후보자가 인권법연구회가 후신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데, 용어에 승복을 못하더라도 그때 후보자가 회장을 했고 또 참여했다"면서 "그 단체 출신 판사들이 진보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인정을 해야지 전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결코 볼 수 없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당 측은 이에 두 단체간 접점의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며 김 후보자 변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사라진 뒤에 다시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서 후신이라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데, 후신이라고 하려면 요인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면서 "초기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창립했던 인물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아니고, 활동하던 사람들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발기한 것도 우리법 회원이 아니고, 창립도 아닌 분이 많고, 회장 중에도 김 후보자를 제외하면 우리법 회원 출신이 없다"며 "도대체 왜 후신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선동과 논리적 비약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474명의 회원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24명이고. 보수적인 법관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는 25명이다. 그런걸 왜 깡그리 무시하냐"면서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백번 양보해서, 연구회 중 소모임인 인권사법제도소모임이 연구회 내에서 핵심 그룹으로 볼 수 있냐"고 김 후보자에게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다른 그룹의 숫자가 더 많다"고 응답했다.

그러자 기 의원은 "상식적으로 무슨 근거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무슨 근거를 들어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창립부터 운영까지 우리법연구회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후신이라고 색깔을 입혀 사법개혁을 어떻게든 저지시키려는 기득권층의 시각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두 단체에 몸 담았던것은 사실이고, 일부 우리법 회원들이 같이 했던것도 사실이지만 후신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법회장이 다시 국제인권법회장이 되는 바람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연구회에 참석한 바가 있냐느 질문에 김 후보자는 "회장을 그만 두고 나서부터는, 참여하는 것이 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외부행사 두 세군데를 제외하고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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