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비유기적 심사기간, 시정요구사항 무시, 결산·예산의 비연계성 등 현재 결산심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심사결과를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결산과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결산심사 기한을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인 8월 31일로 정하고, 정부 예산안 제출기일은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인 9월 3일로 규정하고 있어 결산심사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산 집행의 위법, 부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시정요구사항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결산심사결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더군다나 결산심사 내용을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결산심사와 예산심의를 연계시킬 수 있는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6년 연속 결산 기일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결산심사 기한이 예산 제출기한과 3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문제지만,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