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코드인사? 박지원 원내대표 시절 김이수 추천”

기사입력:2017-09-13 10:06:38
[로이슈 이슬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새 헌재소장 취임이 시급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었지만 국회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코드인사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고 한 것과 관련 “코드인사라는 것은 실력과 자질이 크게 부족하고,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데도 인사권자가 상식의 반하는 인사를 강행하는 것을 코드인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김이수 판사를 야당 몫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당시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었다”며 “이분을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지 넉 달이 지났다”며 “국정 공백을 메꾸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는데 국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추 대표는 “실력과 자질이 넘치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고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오명을 벗어낼 수 있는 사법개혁 적임자를 코드인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의 공백을 메워야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당리당략, 존재감,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50,000 ▲781,000
비트코인캐시 709,000 ▲9,500
비트코인골드 48,910 ▲150
이더리움 4,519,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210
리플 740 ▲6
이오스 1,146 ▲9
퀀텀 5,950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46,000 ▲758,000
이더리움 4,525,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230
메탈 2,458 ▲25
리스크 2,583 ▲29
리플 740 ▲6
에이다 689 ▲6
스팀 38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21,000 ▲800,000
비트코인캐시 707,000 ▲9,500
비트코인골드 48,840 0
이더리움 4,518,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280
리플 739 ▲6
퀀텀 5,970 ▲20
이오타 330 ▼8
ad